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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신청방법(신청서식 다운로드)
경제신문읽는누나
2024. 5. 28. 22:54
어린이집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및 경감 등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지원입니다. 아이수당 및 부모급여와 상이하니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
-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시설 미이용중인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월수에 따라 10~20만원 지원
- 장애아동 24~35개월은 20만원 지원
- 장애아동 36~47개월은 12만9천원 지원
- 장애아동 48~86개월은 10만원 지원
- 부모급여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로 지원되며 24개월 이상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
- 매달 25일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따로 없음
-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~86개월 미만의 영유아 가정
- 아이돌봄은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능
-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는 유아학비 등 중복혜택적용은 불가능
신청방법(접수처)
- 각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창구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으로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
- 신청일이 16일 이후이면 다음달(익월)부터 양육수당이 지원
제출서류(다운로드)
-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변경서
- 아동 명의나 아동의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
문의처(관련 웹사이트)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