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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
경제신문읽는누나
2024. 4. 16. 12:31
정부 지원 사업 종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. 그중 정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거나, 적립포인트 및 쿠폰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식도 있습니다. 그 중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추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(이용권)을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.
신청대상 및 기준
소득기준
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.
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.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상의 대상이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
- 노인 : 1958. 12. 31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2017. 01 .01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등을 가진 사람
- 한부모가족 :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단,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.
중복 지원 불가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난해10월 이후 지원받은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
바우처 지원금액 확인
- 위 금액은 2023년 기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
-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(최대 4만5천원)
-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로처로 사용가능
신청 및 사용시간과 방법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이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
- 시청기간 : 보통 해당년 5월31~12월 말 ※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상세배용을 필히 확인
-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
-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
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