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이 되는 소식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
경제신문읽는누나
2024. 5. 9. 23:34
청년 취업 지원 등의 기존 정부지원사업에 비해 현실적인 자립 지원금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정부사업지원이 5월 3주가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저소득 청년층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청년지원 정부지원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.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. 이 지원사업은 차상위 이하 그리고 차상위 초과로 구분해 선발합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의 신청방법 및 가입자격조건 등 상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.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면 필요서류 및 상세조건 확인하시고 자산형성지원하는 청년 사업의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- 34세 이하 청년 대상
- 모집기간 : 2024. 5. 1. ~ 2024. 5. 21
- 3년간 월 10만원씩 저축, 최대 1440만원 수령
신청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▶서비스 신청▶저소득층▶자산형성지원(청년재일저축계좌)
▼▼서식 자료 다운로드 ▼▼
지원사업 처리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주민센터,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및 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- 대상자 확정 :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- 서비스 지원 :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- 서비스 사후 관리 :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가입연령
- 신청당시 만 19~만 34세
- 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- 단, 수급자 · 차상위자 ·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
- ※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근로 · 사업소득
-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
- 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자 ·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할 것
-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기타 자격사항
-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매월 전월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-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전액을 지급합니다.
추가정보
전화문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복지로 상담센터 ☎ 1566-0313
관련 자료/서식 ▼▼다운로드▼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