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 지원금액 신청방법(사업안내문다운로드)
매월 본인의 저축계좌에 저축을 할때 정부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매칭하여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정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. 지급조건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로 나눠집니다.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,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사업안내 및 신청서(다운로드)
지원금 및 서비스 내용
희망저축계좌1
- 본인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을 진행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- 전월 23일~현원 22일 이전 저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, 탈수급장려급)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.
희망저축계좌2
- 저축금액이 월 10만원이상일 때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.
- 마찬가지로 전월 23일~현원 22일 이전 저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정해진 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하며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전액 지급됩니다.
- 정책대상에 따라 추가되는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지원금도 추가지급이 가능합니다.
지원사업 지급대상
희망저축계좌1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%이하인 가구이어야 합니다.
- 근로활동 기준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.
- 소득기준은 신청할 때의 시점으로 가구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~60%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.
희망저축계좌2
-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이며 주거 및 교육급여가구이거나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이여야 합니다.
-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신청방법
- 가구원 중 취업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는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
문의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